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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실내공연장오늘(14일) 낮 12시부터 22시 이후,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우리는 시에서 유흥업소와 관련하여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2시부터 흥시설 5종과 실내공연장을 대상으로 22시 이후부터는 제한 추가 방역 조치를 즉각 연장합니다. 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천안형 방역조치④ 세부사항- 유흥시설 5종 ‧ 실내공연장 22시~다음날 05시까지 이후 조작 제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3개 사업주·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 월 1회 이상 최소 진단검사 포함, 시설의 사업주는 신규 청구자(유흥접객체 포함원 포함)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전압확인서의 무적 확인 3단계에 준하는 이번 추가 방역 조치는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굶주린 내 식당·카페 및 신생아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시간은 현재대로(24시까지) 허용하는 하나의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나타내기 위해 22시 이전 자진이 중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기존에 연장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 중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저체자 대상으로 월 1회 이상첨가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변이 세균발견을 유지하는 외부입국자 격리 7일 차 진단검사 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최근 유흥업소 관련 감염 집단은 위험요인으로 예방돼서 앉고우면 하지 않고 즉시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하고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당 및 카페 등 공장이용 시설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 마스크 착용 및 만남 자제하기, 실내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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